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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 설치 등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심야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6.8.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93곳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태를 점검해 개선사항 508건을 발굴했다. ▲ 도로환경 개선 ▲ 교통안전시설 보강 ▲ 운전자 안전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결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방안이 포함됐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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