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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1년 넘긴 사건 83% 서울에…사건적체 악순환 '경고등'

입력 2026-09-13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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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양극화 뚜렷…3급지 3곳 중 2곳은 6개월 이상 장기사건 없어


개정 형소법 앞두고 수사관 2천명 추가 배치…"인프라 확충 시급"




경찰, 형소법 개정 전국 지휘부 회의 소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권 1급지 경찰서에 수사가 늘어지는 장기 사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보완수사 등 경찰 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형 경찰서가 사건 적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6천793건이었다.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9천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천204건, 1년 이상이 667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1개 경찰서가 보유한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1만6천668건으로 전국 장기사건 중 35.6%를 차지했다.


수사 기간이 길수록 서울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6천871건 가운데 서울 경찰서 사건은 4천285건으로 62.4%였고, 1년 이상 사건은 전체 667건 중 553건(82.9%)이 서울에 몰렸다.


올해 1∼8월 전국 262개 경찰서가 접수한 사건은 189만4천4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31개 경찰서 접수 사건은 36만8천699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단순히 서울에서 사건 접수가 많아 장기사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


기업·금융·정치권 등이 얽힌 사건 등 상대적으로 수사 난도가 높은 사건이 서울 대형 관서에 집중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개정 관련 경찰 전국 지휘부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서별로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2천626건이었다. 이어 강남경찰서 1천647건, 송파경찰서 1천281건, 서초경찰서 1천43건, 관악경찰서 940건으로 서울 경찰서들이 상위를 차지했고, 경기 평택경찰서(919건)가 뒤를 이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의 경우에는 보유 건수 상위 20개 경찰서 가운데 18곳이 서울 소재 경찰서였다. 나머지 2곳은 1급서인 경기 고양경찰서와 부산 부산진경찰서였다.


[표] 3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건수 상위 10개 경찰서


[출처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경찰청 제공]


경찰서 규모에 따른 수사 적체 양극화도 뚜렷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 중 55곳(21.0%)은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을 한 건도 보유하지 않았다.


등급별로는 3급지 경찰서가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1급지와 2급지는 각각 9곳이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없는 경찰서 3곳 중 2곳가량이 3급지였던 셈이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밀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7만6천999건에 달했다.


기존 장기사건이 많은 관서에 보완수사 업무까지 집중적으로 맡게 될 경우 수사 지연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명옥 의원은 "장기 수사 누적은 경찰 수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며 "수사 인력 재배치와 장기 미제 집중 점검, 절차 효율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0 pdj6635@yna.co.kr


경찰도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넘기면 담당 수사관이 조사 진행 상황을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도 접수 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후 3개월마다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 인력 1천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 약 2천명을 추가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변화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으로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뀐 법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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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