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주시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희경루 중건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대금 외에 1억여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따르면 통합시는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등 약 6억1천796만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희경루 중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비와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가 2023년 11월 당시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공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 5억1천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법정 지연손해금 약 1억700만원이 더해지면서 최종 지급액이 6억1천796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공사대금 외에 1억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면 준공 전에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승격을 기념해 세워졌다가 일제강점기에 사라졌으며,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약 60억원을 들여 통합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2023년 중건됐다.
pch80@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