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광주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지연손해금 1억여원 부담

입력 2026-09-11 16:46: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주 희경루

[광주시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희경루 중건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대금 외에 1억여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따르면 통합시는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등 약 6억1천796만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희경루 중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비와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가 2023년 11월 당시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공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 5억1천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법정 지연손해금 약 1억700만원이 더해지면서 최종 지급액이 6억1천796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공사대금 외에 1억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면 준공 전에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승격을 기념해 세워졌다가 일제강점기에 사라졌으며,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약 60억원을 들여 통합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2023년 중건됐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1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