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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의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위에 들어오고 있는 원·하청 교섭 관련 심판·조정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위 위원장들은 각자 노란봉투법 관련 심판·조정사건을 처리한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또 원·하청 단체교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노동위의 역할을 논의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관"이라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사용자성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제시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간에 자율적이고 공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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