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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2천999세대 규모

입력 2026-09-11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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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곳은 면적 13만9천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달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현재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 동, 2천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주차 여건이 열악했던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치도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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