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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책임 소재와 처분 적정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법원이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발생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지난해 자체감사를 진행해 부서주의 1건·엄중훈계 5명·처분불가 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경찰청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유출 규모는 1천14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연락처 등이 포함된 1만7천998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악성코드를 감지했음에도 후속 절차에 나서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 언론 보도로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공식 조사에 들어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을 대상으로 지난해 3∼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로는 "법원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안운영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법원이 스스로 관리체계 미흡을 인정했음에도 책임자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재판정보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책임 소재와 처분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별 조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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