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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도 을지대병원 '하청노조 사용자' 인정…직접교섭 길 열려

입력 2026-09-10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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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보안 노동자 휴게시설·인원확충 등 직접교섭 요구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원청 사용자 지위 인정




대전 을지대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미화·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10일 재차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운용 등 일부 의제에 대해 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재심 심판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초심을 유지했다.


대전 을지대병원이 병원에서 미화,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충남지노위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운용 의제에서 을지대병원이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하청 노조는 병원 측에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각종 보호장구 지급 등을 의제로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 40시간 미화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휴게 시설을 확충하고 유해·위험 작업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지노위는 "을지대병원은 용역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의 시설과 주요 장비에 관한 소유·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변경·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산업안전, 작업환경, 인력 운용 관련 근로조건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이 같은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을지대병원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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