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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1일 제17회 법조윤리시험에 2천117명이 응시해 1천680명이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합격률은 79.36%로 작년의 92.11%보다 12.75%포인트 하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때 응시한다.
선택형 40문항 가운데 28문항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성적은 변호사시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윤리 모든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법조인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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