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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파주서 회전그네 타다가…놀이공원·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촬영 이의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기도 파주 소재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다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업체 측을 상대로 2년 만에 소송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A(7)양의 부모가 해당 놀이공원의 운영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A양은 2024년 10월 파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그네를 고공 회전시키는 형태의 기구에 탑승했다가 추락해 안면부 등을 다쳤다.
두 차례 수술을 받은 A양은 최근 퇴원했으나 아직 경기 증상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안구 부위는 상해 정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A양의 부모와 장추련은 해당 기구에는 허리 높이의 안전장비만 있을 뿐 상체를 잡아주는 장비가 없어 체구가 작은 아동은 원심력으로 인해 추락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양의 신체가 좌석 밖으로 절반가량 이탈했는데도 운전 담당자가 알아채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놀이공원 측이 처음에는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보험사가 자폐스펙트럼 장애 특성상 스스로 좌석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움직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자 입장을 바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게 소송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A양 부모를 대리하는 조인영 변호사는 "보험사의 판단에는 이 아동의 구체적인 경험과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아동은 여러 놀이동산에서 케이블카·열기구·어린이 바이킹을 잘 탑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있으면 위험한 돌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한 판단이 반복돼 왔다.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것이라 단정하는 건 막연한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A양 어머니는 최현정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놀이공원 관리자들은 모든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하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받은 답은 '자폐스펙트럼이 있고, 아동의 놀이기구 회전 중 일어난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으니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이를 안고 뛰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됐고, 나는 공황장애·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치료비가 계속 나가고 수입이 끊겨 집을 팔았는데도 부족해 아이 아빠는 파산했다"며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바라는 건 아이 아빠 허리가 낫거나 내가 약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날로 돌아가서 그네를 타려는 아이를 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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