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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주 등 법 시행과 동시에 착수…중앙감독관 시도별 1∼2명 파견
수사는 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 지도 활용…고난도 사건은 이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에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도 참여한다.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에 나서며 중앙 노동감독관이 파견돼 감독·수사를 돕고 검사가 지도·조언한다. 경기·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부의 노동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된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시스템이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분산되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준비-협력-실행' 3단계로 이뤄졌다.
먼저 준비 단계로 지방 노동감독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임용·면직 시 노동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둬 부적격자 배치를 막기로 했다.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법령에 지방감독관 자격·임면 절차, 위임 범위, 위임사무 지도·점검 등을 구체화한다. 감독의 세부 기준을 규율할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은 다음 달 제정한다.
노동부는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의 처우에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의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연내 감독 착수가 가능하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은 11월 내에 구축하고,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위임 사무에 대한 합동 평가를 추진한다.
협력 단계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일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노동감독관협의회와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가동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독 방안을 상시 협의한다. 감독 권한 위임 사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협력 체계다.
지방 노동감독관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중앙 노동감독관을 파견 보내 감독·수사 전 과정에서 '내부지휘·점검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도마다 1∼2명 내외로 파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청 현장 멘토링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행 단계에서는 지방 노동감독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업장 선정은 '시도별 감독계획 수립→지역협의회 위임 대상 검토→전국협의회 최종 결정' 순서로 이뤄진다.
가령 서울·대전은 출판업, 대구는 섬유제품 제조업, 강원·제주는 숙박업 등이 지방 노동감독관이 감독할 1순위 위임 대상 분야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로 특정 업종·분야에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위임 대상을 추가·변경하는 절차도 거친다.
지방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 항목에 집중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 등 노무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수사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중앙 노동감독관 파견, 지방노동관서 지원, 공소청 검사의 지도·조언 활용 등 3중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난도 수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 신청을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경기·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지방 노동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6.7.22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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