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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생활임금 1만2천757원으로 5.2%↑…8년만에 최고상승

입력 2026-09-10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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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6만6천213원…최저임금보다 19.2% 높고 '적정임금' 웃돌아




서울시 청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등 노동자 1만4천여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이 올해보다 5.2% 오른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천121원보다 5.2%(636원) 오른 1만2천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천213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고려해 서울시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 시와 산하기관의 임시직 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이다.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금을 적용받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2%(2천57원) 높다. 인상률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웃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0%, 올해 2.9%에 이어 내년 5.2%로 높아졌다. 내년도 인상률은 2019년(10.2%)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올해 인상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 임금' 정책 등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2천626원 수준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시비 100%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4천명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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