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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덕유산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해 무주군과 무주덕유산리조트에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2024년 전북 무주군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은 지체장애인 A씨는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관광 곤돌라를 타기 위해 매표소를 방문했으나 창구까지는 계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했고, 설천봉 정상에 있는 상제루에도 계단만 있어 이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 후 리조트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으며, 리조트 측은 그 외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소유·관리하는 부지라 임의 조치할 수 없고 예산 등 사유로 개선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리조트가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무주군도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주군이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비용이 든다는 건 리조트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리조트 사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표소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곤돌라 정상 일부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수에게는 리조트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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