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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징역 2년

입력 2026-09-09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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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자녀를 기아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극심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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