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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계절노동자 착취 브로커 엄중 처벌해야"

입력 2026-09-09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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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착취 브로커 처벌 촉구

(전남광주=연합뉴스) 9일 오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지역 이주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착취에 관여한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9.9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hk0226@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지역 이주노동자·인권 단체들은 9일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착취한 브로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이날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8명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권을 압수당한 채 장시간 노동과 협박을 당했다"며 "브로커는 허위 대부계약과 고액 위약금으로 이들을 묶어두고 임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노동자들이 선발 과정에 브로커에 의존하고 입국 뒤 관리도 부족해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 중심의 모집·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브로커를 노동력 착취 및 영리 목적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브로커는 계절노동자들을 지자체에 연결해주고 임금 일부를 중간에서 공제한 혐의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검찰에 송치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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