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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 실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보석 반대 의견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심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심 전 시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 전 시장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가 방대하고 1심에서 장기간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별도의 기일을 통해 구체적으로 항소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프레젠테이션(PT) 방식의 변론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7일 속행 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기로 했다.
심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일부 핵심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하고 새로운 증인들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심 전 시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심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은 점 등을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됐고,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1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도 없어 보석 청구를 인용할 근거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심 전 시장은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5천만원과 일본 출장 경비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멘트 업체 측에 사업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여원 상당을 공익적 기부 형태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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