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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6-09-09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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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5년 선고 후 46년만 무죄




Y.타계 10주기 `김남주 평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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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심에서 검찰은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하며 다퉜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 등을 통해 발표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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