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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불법촬영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구글 고발 검토

입력 2026-09-09 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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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9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로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고발 주체는 성평등부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될 전망이다.


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수사·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앞서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정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뒤에야 삭제·차단됐다.


이와 관련 구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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