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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9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로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고발 주체는 성평등부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될 전망이다.
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수사·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앞서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정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뒤에야 삭제·차단됐다.
이와 관련 구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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