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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뇌물수수액 6천700만원 등 계산…구의회 카드 유용도

입력 2026-09-08 1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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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남이 받은 진우산전 급여·학비, 호텔숙박권 뇌물로 간주


'부인 사용' 의혹 제기된 구의회 카드 김 의원 사용 정황도 적시




의원실 나서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6.9.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 가액을 약 6천700만원 이상이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도 함께 사용했다고 봤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 차남이 진우산전에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재직하며 받은 급여와 대학 등록금 일부 등 약 6천700만원을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액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일반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3년 최초 수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이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김 의원 부인 이씨가 2022년 7∼9월 남편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해당 카드를 김 의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았다.


경찰은 2022년 김 의원 부부가 함께 서울 여의도 일대 등에서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통화하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 도중 전화를 받고 있다. 2026.6.18 hkmpooh@yna.co.kr


경찰은 이밖에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과 2024년 9∼11월께 빗썸 등에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진 2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은 구속영장 구성 혐의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했다는 의혹,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가족 진료 특혜를 받은 의혹 등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가 장기화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추후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체포동의요구서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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