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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성폭력문제 제기한 지혜복 교사, 2년반만에 원소속학교 복귀

입력 2026-09-08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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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공식 사과… "제도·행정 부족한 부분 살필 것"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 처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가 2년반 만에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며 지 교사가 9일 원소속 학교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피해 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등의 과정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해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봉급, 호봉 승급분 등을 지 교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고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전보 대상 명단에 오른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지 교사는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동조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해임 무효로 판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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