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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넘어 인구변화 대응…인구전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9-08 1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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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범위 구체화…인구전략위 참여부처 9→15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시행령 제정은 앞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를 미리 협의하고, 인구전략위가 국가적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사전예산협의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한 인구전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하도록 하고,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사회전략·경제전략·이주민 등 5개 분야 전문위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전략위가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더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가 인구정책 총괄기구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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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