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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부교육감 3명으로 늘려야"

입력 2026-09-08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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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광주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교사노조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부교육감을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부교육감 3명 안은 올해 초 통합을 추진할 때 특별법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1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자치를 강화하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현행법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할 수 있고 예산안 편성과 인사관리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장이 교육 기초지자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행 특별법상으로도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사무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 교육부의 권한을 받고, 불합리한 법 조항 발견 시 입법발의건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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