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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급여는 지급" 확정

입력 2026-09-07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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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취소 본안 소송 진행 중…정부, 전·현직 관장 모두에 급여 줘야




청문회 출석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산하 기관장 해임 절차 중 하나인 이날 청문회를 거친 뒤 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6.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전 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의 사유로 지난 2월 해임된 뒤 곧바로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김 전 관장은 항고했다.


항고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 전 관장이 복귀해 현 김희곤 관장과 병행해 독립기념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급여는 지급하도록 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 나이가 70세로 독립기념관장 외 다른 생계 수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돼 김 전 관장이 임기 종료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 급여 지급에 강한 기대를 갖고서 가정 및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근무 중인 김희곤 현 관장과 더불어 김형석 전 관장에게도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은 본안 소송 1심 결론이 나거나 김 전 관장의 본래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관장이 낸 본안 소송은 내달 16일 오후 첫 변론이 진행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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