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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8)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 사이 낮 시간대에 전남광주 초등학교 두 곳의 교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 안에서 교사와 마주치자 소방시설을 점검하러 온 작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교도소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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