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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3명 성폭행 등 혐의…1심 "안전해야 할 시설에서 범행"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설장 김모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1심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인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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