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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원 기소유예하며 "청탁 위법 단정 어렵다" 판단 적시

입력 2026-09-06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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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서에 "식약처 절차 따라 심사…규정·매뉴얼 위반 없어"




의혹 해명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신속 처리를 요청한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등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관련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업체 운영자 강모씨와 양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결정서에 당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해당 청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고, 약속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강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약속 등을 계기로 추가 범행에 나아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 부분까지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이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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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