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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9명·경기 37명…감사원 적발 후 교육청 후속조치
교사는 징계했지만 '문항 구매' 일타강사는 1심 무죄
김문수 "문항 부정거래 처벌조항 마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을 빚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지난해부터 징계받은 교원이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입시강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문항 부정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모두 126명이다.
중징계가 18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이다.
경징계(108명) 중 감봉은 86명, 견책은 2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징계 교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등이다.
관련 처분이 예정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징계 교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2월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을 다룬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4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사교육 업체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운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시도교육청들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들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교원의 문항 거래는 입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2023년 12월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24년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및 입시 비위 관련 조치를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말까지 겸직 관리 시스템을 신설해 관리·감독 편의성을 높이고 겸직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안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 개발 및 출제와 관련한 교원의 겸직 건수는 총 3천135건이다.
그러나 사교육 카르텔에 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문항 거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항 거래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김 의원은 사교육 업체나 강사가 부정하게 문항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처분, 벌칙 등으로 제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문항의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 5배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학원법에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사적 거래로 보고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민특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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