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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미해결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사건"

입력 2026-09-06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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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급박할 경우 일반 성인사건도 실종경보 발령 가능해야"




발언하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 4년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실종 사건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6일 밝혔다.


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천727건이다.


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천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92.4%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212건), 전남(200건)이 뒤를 따랐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3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실종경보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대상자 1만1천881명에게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약 99.6%인 1만1천828명이 발견됐다.


임 의원은 "전체 미해제 실종사건의 절대다수가 일반 성인인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실종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인 J씨의 경우에도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한 후에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발령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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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