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식약처 직원, 회식서 교수 등에 성추행했다 중징계

입력 2026-09-04 18:18:4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신체 접촉하며 성희롱 발언…서미화 의원 "엄정 조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신선미 기자 = 회식 자리에서 교수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직원 비위행위 정보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A씨는 작년 10월 31일 국제학술대회 이후 회식 자리에 참석해 여성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여성 교수 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옆에서 끌어안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또 "오빠가 와서 좋지", "오빠가 전화하면 받아라. 따로 만나자" 등 성희롱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약처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파면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나,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식약처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A씨 발언 등을 고려해 A씨의 성추행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언행이 공직자의 품의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올해 4월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A씨는 5월 징계를 받은 이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A씨가 회식 당일 연가를 냈고 공무로 회식에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이 무렵 국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sh59@yna.co.kr, su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