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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진술 조서에 본인 지장 찍은 관악서 순경…검찰 송치

입력 2026-09-04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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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고발인 진술조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관악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은 B씨의 진술 조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 조서에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A 순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해 B씨는 지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를 확인한 B씨는 자신이 찍지 않은 지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문의 결과 해당 지장은 A 순경이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B씨는 A 순경을 고발했다.


수사과 소속이었던 A 순경은 지난 3일 비수사 직무로 인사 이동됐으며,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감찰받고 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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