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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보석심문…"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모습. [촬영 박동주] 2026.5.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13일 기각된 바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측도 최근 보석을 청구해 이날 보석 심문이 열렸다. .
변호인은 윤 전 비서관에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비서관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연루됐다고 할 만한 부분은 2022년 7월 21일 청사관리본부장에게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예산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도 다른 증인 진술에 비춰보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꼭 필요했으면서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비서관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다.
당초 계획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5월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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