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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90대 낙상 사망…대법 "관리 소홀 시설장도 책임"

입력 2026-09-04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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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요양보호사가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침대에서 넘어지게 해 환자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시설장이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구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요양보호사 B씨가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이동시키던 중 발생했다.


B씨는 2인 1조 이동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C씨를 일으켜 세우다 환자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했고, C씨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골절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아흐레 뒤 사망했다.


검찰은 시설장인 A씨가 낙상 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사고 당일 보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응급 이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관리·감독 소홀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당일 이송이 이뤄졌더라도 수술 거부로 결과가 동일했을 것이라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2인 1조 이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 응급 지침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이 수술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일 뿐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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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