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과거 법원 내부망 메일 계정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된 정보가 남아있었다"며 "문제가 된 자료는 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