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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사무소 대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전남광주 광산구 한 건설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1개월 치 임금 총 8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노동청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잡아가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5일 동구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노동청 조사에서 "맡은 공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해 체불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영장 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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