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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신설

입력 2026-09-0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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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 활성화…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


농어촌전형 합격 뒤 거주지 옮겨도 입학 취소 안해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 신설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28일 확정·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2029학년도 대입의 경우 올해 8월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정원외) 신설이다.


이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대교협은 "특성화고 및 일반고 내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가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모집단위 간 동일계열 인정 기준 등 전형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입학전형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원서접수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원 내 특별전형의 명칭을 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표준화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해당 전형 유형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년제 일반대학 모임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담긴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구제 방안'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해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29학년도 전문대 전형은 2028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1회만 실시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까지,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주요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kcce.or.kr)에서 볼 수 있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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