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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룡 조카 김광영씨,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가족 학살·연좌제 고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열린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 김광영씨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들고 있다. 2026.9.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당한 김삼룡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라며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다.
김삼룡의 조카인 김광영(84)씨는 3일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었던 숙부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군사재판과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1910년생인 김삼룡은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항일노동운동을 이끈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 각종 파업을 주동했던 지하운동가다.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는 이주하, 정태식과 함께 남로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1950년 3월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5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산 중턱에서 헌병대에 총살당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간인이었던 김삼룡을 군사법정에 세운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삼룡 사건이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인 '군법회의'를 통해 민간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학살한 문제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민간인은 3심제에 의한 재판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재판받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김삼룡과 이주하가 군사법정에 세워진 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9.3 jieunlee@yna.co.kr
김삼룡 처형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군경 등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광영씨는 "김삼룡의 둘째 형이자 저의 부친 김복룡은 김삼룡의 형이란 죄로 피란길에서 군인에게 끌려가 학살당했다. 둘째 동생 동식과 셋째 동생 순만은 전쟁 발발과 함께 행방불명됐다"고 전했다.
살아남은 후손들도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김씨는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진실화해위에 김삼룡과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는 "(김삼룡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빨갱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광영씨도 오랫동안 진실규명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아무리 김삼룡이 남로당 총수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죄는 죄고 합법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삼룡은 북한에서 광복 45주년인 1990년 '조국통일상'을, 휴전협정 40주년인 1993년에는 '영웅' 칭호를 받는 등 '남조선 혁명가'로 평가되고 있다.
김삼룡의 묘비는 현재 평양 외곽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있다.

[촬영 양수연]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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