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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 연동 등 검토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superdoo82@yna.co.kr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와 가입기간"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국민연금에 얼마나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최근에는 실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한 가입자가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사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추납을 통해 평생 연금을 받는다거나, 한국인이 낸 연금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식의 주장이 확산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논란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추납제도 자체의 문제"라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를 냈다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갖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사회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면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귀국 후에도 독일 연금을 받는 사례를 들었다.
다만 현행 추납 제도 자체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한 사람이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것이 과연 추납제도의 취지에 맞는가"라며 "이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기여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실직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연금수급권은 지키면서, 단기간 가입 후 장기간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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