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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역복무' 첫 지역의사 뽑는다…7일부터 490명 수시모집

입력 2026-09-0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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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 발간


의무복무 미이행시 학비 전액·이자 반환…의사 면허 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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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한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3일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31곳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제공받는다.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 의무 복무 지역 위치 ▲ 학비 전액·이자 반환 및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의무 복무 미이행시 불이익 등을 안내했다.


언제라도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납부한다고 해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다.


또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특히 부분은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에 관해 많이 문의했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가는 경우에는 진료권으로든, 광역권으로든 지원할 수 없다.


정부는 각 대학,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에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정보 제공,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의무 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채용 등 우대를 받는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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