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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서울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성형외과·피부과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웹사이트를 분석해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작년 1월부터 현장 조사와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불법 배출 2건, 보관 기준 24건, 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 10건을 적발했다.
일부 병원은 지방 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 수술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 폐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나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보관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한 차례 사용한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전용 용기를 쓴 병원들도 적발됐다.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민사국은 의사나 간호사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을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원·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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