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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前 KTV 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반성 안 해"

입력 2026-09-02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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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세력 이익을 위해 언론 통제"…오는 30일 선고




차량 탑승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5.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자신과 계엄 세력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며 "이 전 원장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KTV가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이라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 편에 서더라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이 별도로 기소된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양형이 있을 것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전 원장이 보인 일련의 행태는 오히려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원장도 최후진술에서 "KTV가 오랜 기간 유지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생긴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이은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1심은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전 원장이 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지난달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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