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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검찰 "사건분리 배경"

입력 2026-09-02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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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비판여론 우려에 무리한 지시"


살인 부른 초동조치 부실 '판박이'…경찰 내부도 비판적 분석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감추고자 '스토킹'과 '살인'의 사건 분리를 지시, 결국 부실 수사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무리한 지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 발생했다"며"남양주 사건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국수본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을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지난 3월 14일 경기 모처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상해·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로부터 약 50일 후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아르바이트 동료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경찰이 적극 대응했다면 살인 범행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남양주 사례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강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 부위 상처와 폭행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도 정식 사건 접수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종결' 후 철수했다.


또 24시간 내 신고자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도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건 초기 국수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두고 "조금만 신속하게 신병처리 했다면", "그걸 왜 현장종결하냐", "만연 그 자체", "고위험 피의자에게 경고라니" 등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시기에 이 같은 부실 대응이 알려지는 상황을 막고자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라는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초동조치 미흡이 드러날 위기는 3차례 있었는데 장윤기 주요 범죄 혐의가 공개되는 신상공개, 살인죄 송치, 강간죄 등 나머지 혐의의 송치 시점"이라며 "상당 기간 공개되지 않고 은폐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의 실물을 폐기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촉발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검찰은 증거인멸 방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구속)과 팀원 등 2명을 지난달 기소하고, 박 전 본부장 등 지휘부를 향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 문제를 일으킨 일선 경찰, 비판 여론을 피하려 한 지휘계통 모두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장윤기 사건을 이용했다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이채원 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라고 일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의 존폐 결정은 입법자들이 하는 일"이라며 "저희 수사는 최선을 다해 이채원 양의 원을 풀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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