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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가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전화 등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온라인 신고를 통해 행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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