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5·18 유공자들, 이진숙 의원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6-09-01 17:47:5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진숙 의원, 5.18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1 eastsea@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다음주께 유공자 3명과 함께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이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양 회장은 2017년 6월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양 회장 등 4명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mhk022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01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