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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2년'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당분간 석방

입력 2026-09-01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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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실형 선고·보석 기각…3월부터 집행정지 여러 차례 연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6.8.31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으로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한 총재는 전날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는 당분간 수감되지 않는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통일교 자금을 횡령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에 1억4천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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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