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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금리도 한시적 인하…대지급금 7일내 지급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청산 기간 동안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연 1.0% 금리로 빌려준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하된 금리는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 금리로 조정된다.
사업주의 체불 청산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를 적용한다.
집중 청산 기간 후에는 금리가 연 2.2%∼3.7%로 조정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공단은 체불근로자 7만5천명에게 대지급금 4천700억원을 지급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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