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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 전환 대비…"소득·재산 산정방식 단순화해야"

입력 2026-09-01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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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고가재산 컷오프·실거주 1주택 제외 검토를"




기초연금 개편안 어떻게?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2026.8.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선정 기준이 바뀌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지금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홍성운 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최저소득보장 형태로 개편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공제 기준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약 70%가 받도록 설계된 상대적 목표 수급률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을 깎아주는 공제 제도를 조금 손보더라도 전체 수급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잣대로 삼아 취약계층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바뀌면,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급 여부가 곧바로 갈리게 된다.


연구진은 가장 먼저 복잡한 재산 계산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지금처럼 집, 땅, 예금, 자동차를 일일이 조사해 복잡한 환산 공식으로 계산하는 대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 등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면 행정 절차는 물론 신청자도 자격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동시에 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노후에 거주하는 집은 팔아서 당장 생활비로 쓰기 어려운 필수재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택과 부지는 재산 조사 대상에서 빼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 노인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해 고가 자산 컷오프와 연계해 실제 사는 집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주택이나 토지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호주처럼 더 높은 환산율을 매겨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노인보다 저소득·저자산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어르신들의 일할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 개편도 포함됐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정액과 정률로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일해서 번 돈을 합쳐 최소한의 빈곤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근로소득을 전액 공제해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낮아 생활이 빠듯한 어르신이 생계를 위해 일할 경우 그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와 월 4만원의 이자소득 공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자동으로 반영해 현실화하고, 주택과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는 5년 주기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이 취약계층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개편된 뒤에는 기준을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며 선정 기준이 전환되는 지금 시점에 맞춰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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