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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7억원대 뇌물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공수처, 상고

입력 2026-08-31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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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인지' 사건…1심 유죄 판단 2심서 다수 뒤집혀




서울고등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에 대한 2심 판단에 불복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여자 A씨와 방조범 2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는 1심 당시 선고 결과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 김 전 경무관은 징역 10년, 공여자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방조범 2명도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씨가 A씨로부터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방조범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인 만큼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뇌물 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가 2022년 3월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박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공여자도 함께 기소됐으나 작년 4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 지으면서도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상고 이유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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