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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입력 2026-08-31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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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소통수석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귀속 안 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노 행정처장은 이건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에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12·3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장 중심 법원행정처장과 핵심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느냐'고 거듭 묻자 "대법원장과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은 추후에 잠깐 들렸다고 들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계엄은 위헌이어서 계엄사(령부의) 일체의 요구도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내란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모든 것이 무혐의로 결정됐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아마 그런 (12·3 비상계엄 직후 대법관 참석 회의의) 회의록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에 대한 조배숙 의원의 물음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지난 28일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한 발언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물음에는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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