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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들이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절차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할 때 보호기간 상한을 2개월로 두고 연장이 필요하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매번 최대 3개월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보호시설 현장에는 보호 연장 심사청구서 서식이 비치돼 있지 않았고, 면담한 보호외국인들은 모두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연장 신청은 개별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전문 통역 인프라가 없는 등 관련 소통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3개월을 꽉 채워 신청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해당 외국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관련 안내와 운영이 미비해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 각종 서식을 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할 것 ▲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를 고지하고 설명할 것 ▲ 보호기간 연장 시 개별 사유별로 필요 기간을 검토할 것 ▲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기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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