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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보복' 남성에게 집주소 알려준 서대문서 경찰관 대기발령

입력 2026-08-31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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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남성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2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 '사적 보복'을 의뢰하려던 30대 남성 지인 B씨에게 해당 여성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감찰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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