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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리·수입 식품 잔류농약 등 검사…부당광고도 단속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음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 업체 등 5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식품 취급 상태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식품의 유통·조리 단계, 수입 식품 통관 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당국은 국내에서 유통·조리되는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굴비, 명태, 포장육 등 1천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수입 식품 중에는 식물성 기름과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 고사리와 도라지 등 농·축·수산물 1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 농약을 정밀 검사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추석을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활동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가 관심이 높은 표현을 사용한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정 위반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건강 관리용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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